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추가납부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나, 공제받은 이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았던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후관리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의 변동은 세액공제 혜택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매년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계산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