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종료 후의 뒷정리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 실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작업 종료 후 기계·기구의 정비, 점검, 정돈 및 사업장 청소 등은 실제 근로에 부속되는 시간으로서,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 수행된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뒷정리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업무 방식, 사용자의 간섭 정도, 뒷정리 미이행 시의 제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