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국적이나 체류 자격이 적법한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명확히 분리하여 기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