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100만원을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비과세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하지만, 모든 비과세 소득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해당하는 비과세 소득은 보수월액 산정 시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건강보험료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 전체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외근로 비과세 100만원을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비과세 처리하여 보험료를 낮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보험료율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재원이 국외 근무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처리가 아닌 보험료율 경감 제도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니 관할 공단 지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