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당연퇴직 사유가 '집행유예'인 경우, 이는 징계 기록 말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기록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인사기록 말소 제도는 징계처분(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불문경고 등 특정 처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당연퇴직은 징계에 의한 파면·해임과는 법적 성격이 다른 신분 상실 사유이므로, 징계 기록 말소 규정인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에 따른 말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퇴직 사유가 기재된 인사기록은 말소 기한이 도래하더라도 삭제되거나 말소 사실이 표기되지 않으며, 경력증명서 등에도 해당 퇴직 사유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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