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 회사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상 의무를 부채로 인식하는 것으로, 올해 근무로 인하여 내년 발생할 연차 수당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권리를 취득한 시점인 ‘올해’의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