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4대보험료 산정 시에도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 또는 '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비과세로 처리한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은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및 월별 보험료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출퇴근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이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과세 급여에 해당하여 4대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