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등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때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과세이연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