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외부세무조정은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의무화된 제도이지만, 간편장부대상자도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상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신고한다고 해서 복식부기의무자로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나 가산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장하고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