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의 취소는 해당 거래를 승인한 가맹점인 B병원에서만 처리할 수 있으며, C회사가 직접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결제 시 사용된 단말기나 발급 경로를 통해 국세청에 승인 내역이 전송되므로, 발급 주체인 B병원이 해당 거래의 승인번호와 일자 등을 확인하여 직접 취소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C회사는 발급받은 영수증의 매입 내역을 조회할 수는 있으나, 가맹점의 승인 시스템에 접근하여 취소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B병원 측에 다시 연락하여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 또는 '결제 단말기'를 통해 해당 거래의 취소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B병원에서 취소가 어렵다고 안내한다면,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거나 증빙 오류인 경우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여 적절한 회계 처리(매입세액 불공제 등)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