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나, 경품 당첨금은 법령상 필요경비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소요된 비용이 없는 경우 총수입금액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인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열거한 특정 기타소득(인적용역, 저작권 사용료 등)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60% 또는 80%)을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공제합니다. 그러나 경품 당첨금은 이러한 필요경비 의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품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별도로 입증 가능한 실제 지출 비용이 없다면 지급하는 경품 가액 전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20%의 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