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사실과 다른 금액이 총지급금액의 5% 이하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총지급금액'은 해당 반기별로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상의 총지급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해당 명세서에 기재된 각각의 총지급금액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총지급금액은 연간 합계가 아닌, 제출 의무가 있는 해당 반기(1월~6월 또는 7월~12월)의 지급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반기별로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지급금액을 기준으로 5% 초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