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 거부와 별도로 미발급 가산세(20%)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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