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 달에 지급되는 연월차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수당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되어야 하며 퇴직정산 시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합산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가 비과세 소득이라면 해당 기간의 기납부세액은 0원이 맞지만, 퇴직하는 달에 지급되는 연월차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진행하는 연말정산(퇴직정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월에 지급되는 연월차수당은 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정산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당을 포함한 연간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