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와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립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납부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에게도 연대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혼인 또는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평생 1억 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