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되므로 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과 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기간 포함: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판단할 때 휴가 기간도 합산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계산 방법: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므로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의 정확한 일수와 임금 총액은 사업장의 임금 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대장을 확인하여 제외 기간을 정확히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