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역무의 제공을 포함하며, 법률자문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은 과세대상 용역입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등으로부터 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단이 법률자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예: 국가 등이 공급하는 특정 용역 등)으로 열거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과세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공단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