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로 인해 수령하는 실비보험 해지 환급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잡이익)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환급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는 과거에 비용으로 처리했던 금액이 회수되는 성격이므로 수입금액(익금/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보험료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계 및 세무상 별도의 수익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자산으로 처리했는지에 따라 세무 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장된 회계 처리 내역을 확인하여 수입금액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