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는 금액의 다소와 관계없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제공일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반환 범위가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으로 한정되는 등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자진 신고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