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등 임원의 출퇴근 기록지 작성 여부는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미등기임원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안정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전자·기계적 방식(지문인식, 전자카드, 모바일 앱 등)으로 출퇴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 등기임원이나 경영 전반에 대해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출퇴근 기록지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운행 내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유의사항: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단순히 직함이나 등기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업무의 실질(지휘·감독 여부, 독자적 권한, 보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임원의 비위행위 발생 시 징계 절차를 진행하거나 해임 통보를 할 때 근로자성 판단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임원의 지위와 근태 관리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