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법률상 정해진 강제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의 성격과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적절한 명칭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갑'과 '을' 대신, 계약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러한 명칭은 계약서 서두에 'OOO(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와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와 같이 정의하여 사용하면 계약서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당사자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이라는 용어는 상하 관계를 연상시킬 수 있어 최근에는 이처럼 실질적인 역할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