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출한 골프레슨 비용을 프로에게 사업소득으로,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각각 신고하더라도, 해당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골프레슨 비용은 통상적으로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비용으로 분류되므로, 단순히 소득 신고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법인 비용 처리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전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천재지변으로 골프를 중단하면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적격 증빙이 없는 임차료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58년생이 근로소득으로 세전 월 184만원을 수령할 경우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