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및 ETF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외화 환산은 증여일(3월 7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국외재산의 경우 해당 가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증여일 당일의 환율을 사용합니다. 단일종목 주식과 ETF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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