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지급받는 상품권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상품권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명절 상품권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사용자가 경영 성과나 은혜적인 차원에서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하거나, 특정 조건(예: 재직자 조건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명절 상품권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지급 실태와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금성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