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는 이중 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고 면책을 받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을 활용해야 합니다.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취해야 할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공탁의 의무와 면책: 압류된 채권에 대해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어 경합이 발생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배당요구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가압류 명령이 내려진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탁사유신고: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후에는 반드시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이루어지면 배당절차가 개시되며, 이후 배당절차를 통해 각 채권자에게 안분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공탁만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사유신고를 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나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이 대신 사유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제3채무자는 압류 경합 시 임의로 변제하지 말고, 반드시 법원에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여 배당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