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에 발생한 계약 해지 건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의 해제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2018년은 이미 과세기간이 종료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2018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발급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시점에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있었고, 그 이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당시의 발급 기한 내에 처리했어야 합니다. 현재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모두 지났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나 수정 발급 절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