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이전하기로 계약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양수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배당기준일 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인 거주자가 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