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익법인이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을 사용하여 공시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표준서식 공시 대상인 공익법인이 해당 서식을 통해 적법하게 공시를 완료했다면, 별도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