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친족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상 고용 관련 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세액공제 혜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 최대주주 등과 친족 관계인 근로자만 근무하고 있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업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