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도 포함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여기에는 일상용품 구입, 직업능력 개발 교육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 등교·등원 지원, 의료기관 진료, 요양 중인 가족 돌봄 등이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