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배당을 지분율대로 하지 않고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그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법인이 배당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며, 증여세 신고 시에는 초과배당금액에서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합니다. 이후 실제 소득세액이 확정되면 정산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재계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