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보수가 변경되더라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재취득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인 대표이사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 사용자는 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매년 7월에 실시하는 정기결정 시점에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보수 변경이 단순한 급여 조정이 아니라, 대표이사직 사임이나 퇴직 등 실질적인 사용관계의 종료에 해당한다면 이는 자격 상실 신고 대상이 되며, 이후 다시 취임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