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매출액이 간이과세 적용 기준인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간이과세 배제 여부는 업종뿐만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규모, 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고시를 통해 본인의 사업이 배제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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