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휴직 및 복직 시 고용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근로자가 휴직 중이거나 복직한 상태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의 고용 관계(근로계약)가 유지되고 있다면, 실제 근로 제공 여부나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가입자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즉, 휴직 기간 중에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는 있지만,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자격 자체가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휴직 중이라도 고용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자격 상실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단에 별도의 '납부예외'나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