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병원에서 결제 시 C회사의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C회사에서 직접 취소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취소는 해당 거래를 승인한 가맹점(B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C회사는 해당 영수증의 매입 내역을 조회하거나 실명 전환 등을 할 수는 있으나, 발급 주체인 가맹점이 아니므로 발급된 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할 권한은 없습니다. 만약 B병원에서 취소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인지 혹은 증빙 오류인지에 따라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여 적절한 회계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