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특정 기간의 매출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하거나 이메일로 직접 발송해 드리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납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발급받으셔야 하며, 매출 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시면 신분증 확인 후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