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규정이 전면 적용되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의무가 없던 연차유급휴가 부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부당해고 제한 등이 새롭게 의무화됩니다.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와 관계없이 아래 사항은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의 인원이 아니라,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인원이 5인 전후로 변동되는 경우,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대장이나 근무표 등을 통해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