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는 근로자의 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상실 코드 32번(계약기간 만료)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코드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과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일 뿐 상실 코드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처럼 수습 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을 거부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32번 코드를 사용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전 직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사업장에서의 계약 종료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한다면, 해당 코드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월 7일에 증여한 해외주식 단일종목과 ETF 모두 3월 7일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면 되나요?
직원 소송비용을 법인에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B병원 결제 시 C회사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지출증빙 영수증을 C회사에서 취소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 회사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상 의무를 부채로 인식하는 것으로, 올해 근무로 인하여 내년 발생할 연차 수당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권리를 취득한 시점인 ‘올해’의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