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의 소송비용을 대신 지출한 경우, 해당 소송이 법인의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소송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이 자산의 취득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예: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 등)이라면 당기 비용이 아닌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법인이 지출했더라도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비용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소송이 법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