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직종코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종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신고된 직종코드가 실제 업무와 다르다면, 사업주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관리 대행기관을 이용 중이라면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변경 처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사외유출된 금액의 소득처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 회사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상 의무를 부채로 인식하는 것으로, 올해 근무로 인하여 내년 발생할 연차 수당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권리를 취득한 시점인 ‘올해’의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한가요?
도급계약으로 근무 후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건설현장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