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서 발급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발급 기한 산정 시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 내용에 보정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보정 기간은 발급 기한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