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성격의 비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골프장 이용료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골프장 이용료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의 목적이 접대인지, 복리후생인지, 혹은 판매 촉진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출 증빙과 목적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