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변경신고 시에도 보수총액 신고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중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 때도 비과세 항목을 포함하지 않은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항목을 포함하여 잘못 신고할 경우 실제 소득보다 높게 산정되어 보험료가 과다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만을 기준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