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이 승인되면 기존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장해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장해등급이 재결정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남은 신체 장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추가상병이 승인되어 요양 기간이 연장되거나 장해 상태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가상병 승인 이후에는 요양이 종결된 시점에서 증상이 고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상병과 기존 상병 간의 인과관계 및 장해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등급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 심사 등을 거쳐 이루어지므로, 추가상병 승인 후 요양 종결 시점에 장해진단서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