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이 지난 후 지금 제출하시는 경우, 제출 시점에 따라 미제출가산세 또는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제출하시는 명세서가 법정 제출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지났다면 미제출가산세(0.25%)가, 1개월 이내라면 지연제출가산세(0.125%)가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셔야 하며,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