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아르바이트생에게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3.3% 원천징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시 미납된 4대보험료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도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소득자로 처리하여 적절한 원천징수와 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