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거래처의 59년생 근로자가 작년 4~12월 근로소득 1,600만원을 받았는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나이와 의료급여 대상자 사유로 제외되더라도 산재보험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