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나 렌트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차량의 임차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경우(리스차량)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합니다. 만약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보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경우(렌트차량)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후,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은 4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