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소득으로만 신고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추후 과태료 부과 및 보험료 소급 납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소득으로만 신고하고 4대 보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별도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정정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와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