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기한 내에 가공매입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기한 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인지한 상태라면 사내유보 처분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에서 업무무관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은 어떤 소득처분을 받나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갑과 을 대신에 어떤 용어를 사용할 수 있나요?
도급금액 508,500,000원, 해당사업연도말 공사비 누적금액 302,750,000원, 진행률 65%일 때 총공사예정비는 얼마인가요?